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 : 20년 전 사람들이 화재복구업체 이걸 어떻게 이야기 했는가

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기업이 청소 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말했다.

8일 JTBC '사건반장'의 말을 빌리면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00씨는 지난 12월 여성 손님 김00씨에게 의뢰를 받고 일산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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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00씨의 집은 여러 달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황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했다.

이걸 http://edition.cnn.com/search/?text=화재청소 무슨 수로 청소하냐는 유00씨의 물음에, 전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유00씨는 선금으로 30만원을 요구했으나 유00씨는 비용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7만원만 입금했다. 대신 한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찍어보냈다.

이에 전00씨는 한00씨의 단어를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B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안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아예 제보가 두절된 상황다.

안00씨가 받지 못한 비용은 121만원으로, 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우선적으로 받은 25만원보다 훨씬 크게 들어갔다. 자본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박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B씨가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면 받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수개월째 고발을 피하고만 있을 것입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이야기 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금 줄 의사가 없는데 화재청소전문업체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할 수 있는 한데 (A씨가) 일정 자금을 입금했었다. 이 부분 때문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